제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강화...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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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04 11:58 조회수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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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 계층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이하 계층 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 가정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게 되면 정부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위 50% 이하 계층 직장가입자 11만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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