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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끝내 허가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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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05 12:04

조회수 1982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끝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도는 4일 오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설 허가일로부터 석 달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준한 조치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3개월 뒤인 3월 4일까지 개설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기본인력 충원 등 개설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지난달 26일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현장점검도 거부하고 계속되는 입장번복을 받아 줄 수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청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안 부지사는 "청문 진행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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