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끝내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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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7 13:27 조회수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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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허가 결정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일 을 지키지 않자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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