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연명의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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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9 11:58 조회수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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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체외생명유지술(ExtraCorporeal Life Support, ECLS)이나 수혈,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행위도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건강할 때 작성해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의해 결정되거나, 임종기 환자 자신의 결정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ECLS와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그 밖에도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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