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눈·코·안면 등 두경부MRI 건보적용...검사비 1/3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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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27 11:42 조회수 3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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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코, 귀,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부담 비용이 현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적용을 받았었다.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지금의 평균 72만∼5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6만∼16만원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의 경우 지금은 6년, 총 4회를 보장했는데 이를 10년, 총 6회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MRI 촬영이 경과 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5월 두경부 MRI,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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