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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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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혈관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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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3 09:56

조회수 2198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한 시술과 치료재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뇌경색(급성 허혈 뇌졸중)의 경우 혈관을 막는 혈전을 제거해야 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행할 때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의 경우 기존에는 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해당 기준을 삭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인정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 측정 검사)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로 제한됐었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질환의 경우 기존에는 제거술을 2회까지만 가능했지만 이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또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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