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햄버거,피자 등...'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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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9 11:14 조회수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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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들어간다면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면 함유 양과는 상관없이 항상 표시해야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게 등 한국인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21개가 표기 대상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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