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암·난치병 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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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03 11:12 조회수 2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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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세액공제의 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는 한도제한 없이 전액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제하는 정책이다. 질병으로 인해 산정특례자로 등록되면 본인부담 의료비가 0∼10% 수준으로 감소하지만, 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으로 제한돼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난임시술자를 위한 의료비만 전액공제하던 것을 중증·난치성질환자까지 확대, 환자들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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