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환자 부담금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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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2 13:32 조회수 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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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 정액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기준금이 넘어가면 갑자기 치료비의 30%를 부담해야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과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와 논의,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 실현을 위해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정률구간을 개편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투약처방이 없는 경우)에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의 본인부담금이었던 1500원은 유지된다. 1만5000원~2만원은 본인부담율이 30%에서 10%로, 2만원~2만5000원은 20%로 바뀐다.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이 있는 경우는 1만5000원~2만원일 때 본인부담금 2100원을 내던 것에서 본인부담율 10%로 변동된다. 2만원~2만5000원 또한 10%, 2만5000원~3만원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약국은 1만원 이하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1000원으로 줄였다. 1만원~1만2000원은 30%에서 20%로 부담율이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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