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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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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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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13 10:03

조회수 2695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나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2018년 한해 기준 2400억원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발생했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 외 실제 이용률이 낮은 단순초음파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은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해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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