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세먼지 '매우 나쁨'...노약자, 기저질환자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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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6 11:03 조회수 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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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4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질환·심뇌혈관질환자 등은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해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예방수칙은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취약자들은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하기 ▲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 ▲의사와 상의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 ▲증상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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