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약처, 희귀·난치 환자 자가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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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8 09:40 조회수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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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의 자가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 승인서를 받으면 된다.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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