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소득별 형평성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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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08 11:35 조회수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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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을 조정해 소득별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을 7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구간은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81만원으로, 3구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오른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돼,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하한액 대상 지역가입자는 1구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 환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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