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공립병원, '노인환자' 진료과 의무 설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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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1 13:58 조회수 2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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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노인전문 진료과를 의무설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증으로 오진하는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모른 채 일반 성인과 같은 처치를 해 병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인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고, 한사람이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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