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머시론 등 경구피임약, 35세 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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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26 12:30 조회수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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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사항'을 명확히 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임약을 먹을 때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의약품 허가 사항 변경을 통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현저하게 커지는 데 따라 아예 금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게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일선 약국에서도 해당 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투여 금기 대상으로 추가됐음을 고지하는 등 복약지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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