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도 건보적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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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5 12:09 조회수 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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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염 질환을 앓거나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 따르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발표 후 추진해 온 상급병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계속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특히 내년부터 임종 환자 등이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동안 4인실 이상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적용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7월부턴 이런 본인부담률 혜택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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