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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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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법 시행 1년...환자 직접 결정 2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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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9 12:01

조회수 1828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사이에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은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로 이전 1%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최근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8%에서 2012년 19.9%, 2018년에는 30.4%에 달한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며 "하지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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