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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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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31 14:54

조회수 1373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백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가구다. 지원금 액수는 가족수에 따라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1인가구는 40만원 이다.

이는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면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위소득 70%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263만원, 2인가구 448만원, 3인가구 580만원, 4인가구 712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현황 등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다음주 중 구체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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