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시설 입소자 촉탁의 진료비 20% 본인 부담해야 |
---|---|
등록일 2017-01-05 15:15 조회수 3502 |
|
![]()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촉탁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촉탁의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매달 방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촉탁의 진료비는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입소자는 촉탁의 진료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의료급여 수급자 10%, 기초생활 수급자 0%)다. 초진 비용은 1만4860원으로 본인부담금(20%)은 2970원이다. 재진 비용은 1만620원, 본인부담금(20%)은 2120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댓글
관련 POST
2019-11-19 14:20 | |
2019-08-02 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