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년전 중단됐던 건보료 개편 재시동...23일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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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9 12:04 조회수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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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중단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본격 재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 정부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의 기본 방향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가입자 간 형평성,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개편이다. 우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 근로, 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과 자동차가 있다면 소득에 비해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있어왔다. 또 직장가입자가 부양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지금까지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발표 하루 전 돌연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마련하지 않는다"며 백지화 시킨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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