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블로그
  • 페이스북
  • 프린트
건강 POST
건강 POST
제목 '소득중심' 개편 건보료...593만세대 2.2만원 줄어

페이스북 프린트 링크

등록일 2017-03-31 11:47

조회수 235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2만원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의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소득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있어왔다.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 진행해왔다. 1년 6개월을 논의한 끝에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여러 차례 발표를 미뤄 결국 올해 1월 처음으로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며 단계가 줄어 2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2년)로 시행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편안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하는 고소득 피부양자 문제 해결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해당 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이 일정기준보다 낮으면 최저보험료,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 보험료도 축소된다. 자가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무주택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500만원을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반면 소득이 상위 2%거나 재산이 상위 3%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해당 개편안을 통해 1단계에서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하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2만 세대는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이들 중 32만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이 1억이 넘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형제·자매도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2021년까지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30%를 감액해준다.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나, 앞으로는 9억원 이하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하던 것을 3400만원으로 강화한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시행되며, 연간 재정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2022년 이후 2단계가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소득 보험료의 비중은 증가하고 재산 보험료는 규모는 작아진다.
 
앞으로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일정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된 현재의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댓글

관련 POST

탈장
탈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