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월 평균 2천원 더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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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30 10:04 조회수 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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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 3.4조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직장가입자는 기존보다 1966원 오른 10만2242원을,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853원 인상한 9만1786원을 내야한다.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보다 40~50만원 인하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위해 결정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의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비, 척추MRI, 신생아 선천성장애 선별검사, 유아 언어치료, 만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병적 고도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부담이 큰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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