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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이제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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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04 10:14

조회수 2066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은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그 후부터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용객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013년에 PC방 전면 금연구역을 시행할 당시에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의 금연요청을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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