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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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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건강보험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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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1 10:08

조회수 2737



앞으로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 절개술, 갑상선기능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후 최종확정 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수술 후 처치 등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인큐베이터의 경우 기존에는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이 2.1kg 미만이거나 7일 이하로 광선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돼, 이를 초과할 경우 1일당 1만9630원(종합병원급 기준)의 비급여비용을 부담해야했다. 앞으로는 이용 횟수만큼 급여가 적용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검사의 경우 기존에는 3종류 이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3종류를 초과할 경우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제한 기준이 있는 비급여 항목 400여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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