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후조리비용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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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23 10:19 조회수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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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22일 산후조리비용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여기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며, “이번 정책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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