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존엄사법' 시작됐지만...시행기관 1.8%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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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5 10:29 조회수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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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연명의료 중단 실행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기 위해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의료행위를 멈출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가 1명으로부터 환자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윤리위가 설치된 곳은 단 59곳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윤리위 등록을 받았으나 아직 초기여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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