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월부터 도수치료, MRI 등 비급여항목 비용 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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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6 10:24 조회수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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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현행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공개되지 않던 도수치료, 난임치료 시술, 일부 신체와 장기부위에 대한 진단비용만 알 수 있었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도 공개대상에 포함돼 환자의 권리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늘려왔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 병원은 기존 2041곳에서 3666곳으로 증가했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는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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