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보료 부당이득 징수 강화하는 법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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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27 10:50 조회수 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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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를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입자의 병력 관리가 어려워지고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건보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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