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들고다닐 필요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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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4 10:21 조회수 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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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오는 21부터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바꿀 때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또한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하지 못해 다시 CTㆍMRI 등의 영상검사를 진행,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법안이 시작되는 21일 이후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진료 연속성이 보장되고,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선정,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부분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자는 정보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 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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