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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엄사' 가능해진다...오늘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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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23 09:56

조회수 2393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여기에는 연명의료결정법 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0곳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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